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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보는Y] '아기할매'의 불편한 진실...반복되는 '신생아 피해' / YTN

2021-06-03 7 Dailymotion

이상 증세를 보인 신생아에게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안 했다가 뇌 손상을 입게 한 조산원 원장은 이른바 '아기 할매'로 불릴 정도로 업계에선 명성이 자자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사고에 휘말렸고,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잇달아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아기 할매'로 불리는 조산원 원장 서 모 씨가 지은 책입니다. <br /> <br />1973년부터 지금까지 아기 수만 명을 받아냈고, 자신의 조산원에서는 의료인 개입 없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출산이 이뤄진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 이면은 여러 차례에 걸친 신생아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8년 9월, 서 씨의 조산원을 찾은 산모가 아기를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양수에서 배내똥이 발견됐고 밖으로 나온 아기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했지만, 서 씨의 응급조치는 아기를 거꾸로 들어 엉덩이를 때리는 게 다였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, 유죄가 인정돼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2003년 7월엔 제왕절개 수술 전력이 있던 산모에게 무리가 가는 자연 분만을 권유했다가 자궁 파열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태아가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20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,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된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서 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 거슬러 올라가 20년 전, 당시 산모의 당뇨 증세로 태아의 사산 위험이 커졌는데도 서 씨는 출산예정일이 2주나 지나도록 내버려뒀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태아는 자궁 안에서 숨졌고,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법원은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서 씨는 수십 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신생아 의료사고에 휩쓸렸지만 조산원을 계속 운영해왔고, 이번에 또다시 피해를 보는 신생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[seongh12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405100131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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